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와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원과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감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