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개발센터설립등기와설립등기대통령령대항하지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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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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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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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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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