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수익사업의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