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자금의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수익사업의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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