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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 자금의 조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수익사업의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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