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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2조 · 감사위원장의 직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삭제 <2023.7.11>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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