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①삭제 <2023.7.11>
②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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