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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 이사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7조(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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