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①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로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처리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승인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처음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제14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과 구비서류 등을 정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