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