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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9조 ·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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