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9조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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