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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 개발센터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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