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1조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조문 원문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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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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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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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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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