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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 · 조세의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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