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과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5조제7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ㆍ학위수여ㆍ교과목이수인정ㆍ산업체위탁교육ㆍ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⑤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