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행정시장의 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시장의 퇴직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주민소환에 관한 법률행정시장도지사주민소환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행정시장을 지명한 도지사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공표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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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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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의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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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