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3.7.11>
②「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5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18.12.11, 2019.12.10,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