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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