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관광진흥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휴양펜션업사업계획승인도지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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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과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제3항에 따른 분양과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가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면 휴양펜션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⑥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⑦제5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0.12.22>
⑧제2항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시설은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⑨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2.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⑩제9항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⑪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9항에 따라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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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어도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도조례를 근거로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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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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