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초ㆍ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국제고등학교자율학교설립ㆍ운영기간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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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입학(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보수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과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216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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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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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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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ㆍ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ㆍ제31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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