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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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와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지역발전사업 적용 지역범위
3.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지역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지역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에 관한 사항
7.연차별ㆍ사업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ㆍ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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