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승진자치경찰공무원도조례로최저근무연수계급별승진대상자명부승진후보자자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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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부터 차례로 도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과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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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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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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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치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ㆍ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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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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