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0조 (신규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퇴직한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3.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4.관광지ㆍ환경기초시설ㆍ항만ㆍ자연공원ㆍ공공청사의 경비 등에 5년 이상의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섬, 외딴 곳 등의 특수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⑤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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