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사업지정면세점개발센터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국제자유도시국내외개발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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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0>
1.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개발센터에서 개발ㆍ관리하는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ㆍ건강산업 육성ㆍ지원 및 주택사업
다.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ㆍ산업단지ㆍ영어교육도시의 조성ㆍ관리
라.외국교육기관ㆍ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ㆍ설립ㆍ운영 및 지원
마.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ㆍ운영 지원
바.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사.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아.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자.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3.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 운영
나.옥외광고사업
다.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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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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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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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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