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토지채권의 발행금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ㆍ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ㆍ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