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 (유어장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