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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