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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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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