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정관)
①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사채의 발행
11.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항
②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