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관광진흥법외국인투자 촉진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가카지노업외국인투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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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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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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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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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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