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 (시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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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1.1.12>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1.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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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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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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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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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