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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4조 · 시정명령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시정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1.1.12>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른 재의를 요구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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