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지방공무원법자치경찰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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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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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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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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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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