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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