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조(위탁운영 등)
①제226조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225조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225조제2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로 본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