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종합계획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합계획의 결정종합계획도지사변경하거나대통령령도의회받아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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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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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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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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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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