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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 종합계획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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