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