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3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