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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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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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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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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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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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