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1.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④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⑤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