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영상산업진흥지구도지사제주자치도제주영상위원회영상산업도조례로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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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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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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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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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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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