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