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