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2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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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8조 ·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제12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0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1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31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32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3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135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36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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