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②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1.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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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2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제31조의3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조의4 ·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31조의5 ·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제32조의2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2 ·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조의3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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