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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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0, 2025.12.31>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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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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