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의4조 (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북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전북전략연구사업중앙행정기관현금부담비율지원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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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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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미래 신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전북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북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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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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