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04조 (시가지내 도로 및 관통도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가지내 도로는 밀집건물 구역 내의 도로 중 지도상 폭이 0.6㎜ 이상이고, 지도상 길이가 5㎜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관통도로는 이러한 구역을 관통하여 다른 또 하나의 밀집구역 또는 중요구역과 통하는 일차선 이상의 도로 중 밀집구역을 지나는 주 도로를 말한다.
③시가지내 도로는 일반적으로 실폭도로로 표시하고 그 폭이 지도상 0.4㎜ 미만인 경우 0.4㎜로 표시한다.
④관통도로는 기호도로와 실폭도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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