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0조 (경계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계는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계의 실제 위치와 기호의 중심선 위치가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기호로 표시한다.
③경계가 지도상 1.5㎜ 이상 폭의 도로, 하천, 수로 등으로 구분될 경우 그 기호 중앙에 경계기호를 표시한다.
④경계기호가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대상물을 한 줄로 표시하는 기호와 중복되는 경우, 이들 기호의 위쪽 또는 오른쪽에 0.2㎜의 간격을 두고 경계 기호를 표시하되 다른 기호에 면한 쪽의 돌출단선은 생략할 수 있다.
⑤경계기호가 주기 및 독립기호와 교차하는 경우 이들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
⑥육지에 위치한 저수지, 못, 호, 댐 등 육지 내 수부를 지나는 경계는 생략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