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0조 (경계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경계는 생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계의 실제 위치와 기호의 중심선 위치가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여러 등급의 경계가 중복될 경우 그 중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의 경계기호로 표시한다.
③경계가 지도상 1.5㎜ 이상 폭의 도로, 하천, 수로 등으로 구분될 경우 그 기호 중앙에 경계기호를 표시한다.
④경계기호가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대상물을 한 줄로 표시하는 기호와 중복되는 경우, 이들 기호의 위쪽 또는 오른쪽에 0.2㎜의 간격을 두고 경계 기호를 표시하되 다른 기호에 면한 쪽의 돌출단선은 생략할 수 있다.
⑤경계기호가 주기 및 독립기호와 교차하는 경우 이들 기호 사이에 0.2㎜의 간격을 두고 표시한다.
⑥육지에 위치한 저수지, 못, 호, 댐 등 육지 내 수부를 지나는 경계는 생략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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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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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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