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6조 (수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로는 지하수로와 공중수로로 구분하며, 지하수로는 출입구에 갱구의 기호로 표시하고 지하 부분은 파선으로 하되 그 기호의 폭은 접속하천의 기호 폭과 같이 한다. 공중수로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의 상부를 통과하는 수로를 말한다.
②1:5,000 및 1:10,000은 수로의 폭이 지도상 0.4㎜ 이상의 경우는 두 줄의 선으로, 0.4㎜ 미만의 경우는 한 줄의 선으로 표시하고, 두 줄 선으로 표시된 수로가 실폭 도로에 접할 경우는 수로 기호를 끊어준다. 다만, 시가지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유수 방향 기호를 적절한 위치에 표시하여 도로와 수로의 구별하여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