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52조 (갱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갱구는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의 입구를 표시한다.
②갱구의 기호는 그 방향을 굴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표시한다. 다만, 수직방향의 굴은 기호의 방향을 해당기호에 표시된 방향으로 한다.
③갱구 기호의 크기는 그 갱구의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 기호의 현의 크기가 0.8㎜ 이하인 것은 0.8㎜로 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④갱구의 기호가 도로, 철도, 하천 등과 접해 있으면 갱구 기호의 현의 길이를 도로, 철도, 하천 등의 폭보다 0.4㎜ 길게 하고 중심에 일치하도록 표시한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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