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24조 (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은 발전, 상수도, 농공업용수 등으로 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을 말하며 실제 모습을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②댐을 표시할 호안이 있는 부분은 호안 기호로 표시하고, 흙 제방 부 분은 제방기호로 표시한다.
③1:25,000 및 1:50,000의 경우 지도상 높이가 0.12㎜ 이상, 길이가 1.0㎜ 이상 되는 것만 표시하며, 길이 2.0㎜ 이하인 경우는 소기호로, 그 이상은 대기호로 사용하고 댐 상부가 도로를 겸하고 있는 경우 도로기호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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