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조 (유수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유수방향은 하천, 수로 등의 물이 흐르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하류 방향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표시한다.
유수 방향 기호는 하천, 수로 등의 수폭의 중앙부 하류에 화살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여 유수 방향 기호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기호를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두고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하천 바깥쪽에 하천 선 기호와 평행하게 가까운 위치에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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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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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