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6조 (유수방향)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수방향은 하천, 수로 등의 물이 흐르는 방향을 표시하는 것으로 상하류 방향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 표시한다.
②유수 방향 기호는 하천, 수로 등의 수폭의 중앙부 하류에 화살표를 해당기호로 표시한다.
③하천의 폭이 협소하여 유수 방향 기호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 : 하천의 기호를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두고 해당기호로 표시한다.2. 1:25,000 및 1:50,000 : 하천 바깥쪽에 하천 선 기호와 평행하게 가까운 위치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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