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조 (지형도의 도곽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형도의 도곽은 다음 각 호 경위도 차의 경위선에 의하여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위의 도곽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1:5,000의 경우 1:50,000 지형도 경위도 15‘의 1구획을 100등분한 경위도 1’30"2. 1:10,000의 경우 경위도 3‘3. 1:25,000의 경우 경위도 7‘30"4. 1:50,000의 경우 경위도 15‘
②지도의 방위는 경도선의 북쪽 방향을 도북으로 하며, 자침편차 도표를 삽입하는 경우의 자북과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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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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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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