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조 (지형도의 도곽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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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형도의 도곽은 다음 각 호 경위도 차의 경위선에 의하여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위의 도곽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1:5,000의 경우 1:50,000 지형도 경위도 15‘의 1구획을 100등분한 경위도 1’30"2. 1:10,000의 경우 경위도 3‘3. 1:25,000의 경우 경위도 7‘30"4. 1:50,000의 경우 경위도 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형도의 도곽은 다음 각 호 경위도 차의 경위선에 의하여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및 해안 지역에서 위의 도곽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1. 1:5,000의 경우 1:50,000 지형도 경위도 15‘의 1구획을 100등분한 경위도 1’30"2. 1:10,000의 경우 경위도 3‘3. 1:25,000의 경우 경위도 7‘30"4. 1:50,000의 경우 경위도 15‘
②지도의 방위는 경도선의 북쪽 방향을 도북으로 하며, 자침편차 도표를 삽입하는 경우의 자북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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