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40조 (등고선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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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경사에 있어서 인접 주곡선간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2㎜ 이하일 때에는 그 부분만 생략할 수 있다. 계곡선, 산 정상 부근 및 계곡의 밑바닥 부분 등 급경사 지역의 등고선에 대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경사에 있어서 인접 주곡선간의 간격이 지도상에서 0.2㎜ 이하일 때에는 그 부분만 생략할 수 있다. 계곡선, 산 정상 부근 및 계곡의 밑바닥 부분 등 급경사 지역의 등고선에 대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②그 외 잘못 인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1:25,000 및 1:50,000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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