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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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8-25 · 시행 2022-08-25 · 조문 2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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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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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탑제154조 기념비 및 입상제155조 굴뚝제156조 등대제157조 우물(약수)제158조 동굴제159조 마을회관제16조 유수방향제160조 독립수제161조 주기의 정의제162조 고유명칭 등의 주기원칙제163조 주기의 취사선택제164조 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제165조 글자의 종류제166조 글자체제167조 글자의 모양제168조 글자의 크기와 간격제169조 글자의 배열제17조 호수ㆍ못제170조 글자체 및 글자모양의 사용구분제171조 독립물체의 주기제172조 집단물체의 주기제173조 선상물체의 주기제174조 물체표면의 주기제175조 숫자의 주기제176조 주기표기기준제177조 도로제178조 고개, 터널 및 교량제179조 철도제18조 수부 모래ㆍ자갈 피복지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역제181조 주거지제182조 1:5,000 행정구역 주기제183조 1:25,000 및 1:50,000 행정구역 주기제184조 1:25,000 및 1:50,000 시(市) 명칭의 주기제185조 1:25,000 및 1:50,000 군(郡) 명칭의 주기제186조 1:25,000 및 1:50,000 구(區) 명칭의 주기제187조 읍(邑)ㆍ면(面) 명칭의 주기제188조 동(洞)ㆍ리(里) 명칭의 주기제189조 마을(부락) 명칭의 주기제19조 해안선 및 등심선제190조 건물 및 구조물제191조 기준점제192조 등고선 수치제193조 등심선 수치제194조 특정지역제195조 하천 및 수로제196조 제방, 댐, 수문 및 폭포 등제197조 호수, 못제198조 바다, 해협, 항, 만제199조 갑ㆍ곶제2조 대상제20조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제200조 섬 및 군도제201조 산, 고개, 계곡 등제202조 자연지역제203조 목적제204조 난외사항의 정의제205조 난외사항의 구성요소제206조 난외사항의 표시방법
제207조 ~ 제34조 (30개)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등고선의 표현제36조 주곡선제37조 계곡선제38조 간곡선제39조 조곡선제4조 지형도의 도곽 구성제40조 등고선의 생략제41조 등고선과 다른 기호가 교차할 경우제42조 삼각점ㆍ통합기준점ㆍ수준점ㆍ표고점제43조 붕토제44조 오목지제45조 바위제46조 너덜 및 벼랑바위제47조 사태지제48조 모래ㆍ자갈 피복지제49조 경계의 구분제5조 법적 근거제50조 경계의 표시방법제51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제52조 시ㆍ군ㆍ구 경계제53조 일반시의 구ㆍ읍ㆍ면 경계제54조 해상경계제55조 도서소속 표시방법제56조 식생의 정의제57조 식생의 표시방법제58조 특정지역의 정의제59조 특정지역의 표시방법제6조 지도도식규칙과의 관계제60조 특정지역의 취사선택제61조 식생 경계
제62조 ~ 제89조 (30개)
제9조 ~ 제9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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