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221조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8-25 · 시행 2022-08-25 · 조문 2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형도제100조 포장된 도로제101조 도로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제102조 도로의 고가부제103조 건설 중인 도로제104조 시가지내 도로 및 관통도로제105조 고속철도제106조 일반철도제107조 지하철도제108조 특수철도제109조 케이블제11조 수부의 정의제110조 측선제111조 역제112조 철도의 교차부 또는 분기점제113조 건설 중인 철도제114조 도로분리대제115조 터널제116조 교량제117조 성토 및 절토부제118조 나루(선착장)ㆍ항로제119조 계단제12조 수애선제120조 건물의 정의제121조 건물의 표시방법제122조 건물의 취사선택제123조 독립건물제124조 밀집건물제125조 담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건물기호와 도로기호와의 관계제127조 학교제128조 사찰 및 교회제129조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제13조 하천제130조 시ㆍ군ㆍ구청제131조 읍ㆍ면 사무소ㆍ주민센터제132조 군ㆍ구민회관제133조 도서관제134조 경찰서 및 지구대ㆍ파출소제135조 우체국 및 전화국제136조 공장제137조 병원ㆍ보건소제138조 약국제139조 관공서제14조 건천제140조 방송국제141조 아동보호시설제142조 복지시설제143조 금융기관제144조 발전소 및 변전소제145조 구조물의 정의제146조 구조물의 표시방법제147조 구조물의 취사선택제148조 송수신탑제149조 고압전선제15조 폭포제150조 송유ㆍ송수관제151조 탱크제152조 갱구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탑제154조 기념비 및 입상제155조 굴뚝제156조 등대제157조 우물(약수)제158조 동굴제159조 마을회관제16조 유수방향제160조 독립수제161조 주기의 정의제162조 고유명칭 등의 주기원칙제163조 주기의 취사선택제164조 주기위치와 기호와의 관계제165조 글자의 종류제166조 글자체제167조 글자의 모양제168조 글자의 크기와 간격제169조 글자의 배열제17조 호수ㆍ못제170조 글자체 및 글자모양의 사용구분제171조 독립물체의 주기제172조 집단물체의 주기제173조 선상물체의 주기제174조 물체표면의 주기제175조 숫자의 주기제176조 주기표기기준제177조 도로제178조 고개, 터널 및 교량제179조 철도제18조 수부 모래ㆍ자갈 피복지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역제181조 주거지제182조 1:5,000 행정구역 주기제183조 1:25,000 및 1:50,000 행정구역 주기제184조 1:25,000 및 1:50,000 시(市) 명칭의 주기제185조 1:25,000 및 1:50,000 군(郡) 명칭의 주기제186조 1:25,000 및 1:50,000 구(區) 명칭의 주기제187조 읍(邑)ㆍ면(面) 명칭의 주기제188조 동(洞)ㆍ리(里) 명칭의 주기제189조 마을(부락) 명칭의 주기제19조 해안선 및 등심선제190조 건물 및 구조물제191조 기준점제192조 등고선 수치제193조 등심선 수치제194조 특정지역제195조 하천 및 수로제196조 제방, 댐, 수문 및 폭포 등제197조 호수, 못제198조 바다, 해협, 항, 만제199조 갑ㆍ곶제2조 대상제20조 해안바위 및 수중바위제200조 섬 및 군도제201조 산, 고개, 계곡 등제202조 자연지역제203조 목적제204조 난외사항의 정의제205조 난외사항의 구성요소제206조 난외사항의 표시방법
제207조 ~ 제34조 (30개)
제207조 도곽제208조 지리좌표 및 직각좌표의 주기제209조 도로행선지명제21조 하안 노출암석제210조 철도행선지명제211조 도엽번호제212조 도엽명제213조 인접도엽표제214조 행정구역도표제215조 위치도제216조 범례제217조 편집 및 수정년도, 편집자료제218조 저작권 소유, 발행자, 인쇄년월제219조 축척제22조 진흙 피복지제220조 기타 필요한 사항제221조 재검토기한제23조 보제24조 댐제25조 수문제26조 수로제27조 방파제 및 하천 시설물제28조 잔교제29조 부두제3조 위치의 기준제30조 콘크리트 및 석축호안제31조 제방ㆍ절개부제32조 수위관측소제33조 지형의 정의제34조 지형의 표시방법
제35조 ~ 제61조 (30개)
제35조 등고선의 표현제36조 주곡선제37조 계곡선제38조 간곡선제39조 조곡선제4조 지형도의 도곽 구성제40조 등고선의 생략제41조 등고선과 다른 기호가 교차할 경우제42조 삼각점ㆍ통합기준점ㆍ수준점ㆍ표고점제43조 붕토제44조 오목지제45조 바위제46조 너덜 및 벼랑바위제47조 사태지제48조 모래ㆍ자갈 피복지제49조 경계의 구분제5조 법적 근거제50조 경계의 표시방법제51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경계제52조 시ㆍ군ㆍ구 경계제53조 일반시의 구ㆍ읍ㆍ면 경계제54조 해상경계제55조 도서소속 표시방법제56조 식생의 정의제57조 식생의 표시방법제58조 특정지역의 정의제59조 특정지역의 표시방법제6조 지도도식규칙과의 관계제60조 특정지역의 취사선택제61조 식생 경계
제62조 ~ 제89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