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22조 (건물의 취사선택)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의 취사선택은 밀집건물 구역에서는 전체의 형태에 큰 변화가 없는 정도까지 생략할 수 있으나 용도상 필요한 독립건물은 생략할 수 없다.
②아래 각 호의 건물기호는 독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청2. 시청, 구청, 군청, 읍, 면, 주민센터3.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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