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50조 (송유ㆍ송수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송유ㆍ송수관은 유류, 용수, 가스 등을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축척별 표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5,000 및 1:10,000가. 지상과 공중으로 구분하고 지도상 길이 1.0㎜이상, 관의 지름의 지도상 길이가 0.1㎜ 이상인 경우 해당기호로 표시한다.나. 대규모의 송유ㆍ송수관은 수송하는 내용물에 따라 (수) 또는 (유) 등으로 주기한다.다. 송유ㆍ송수관의 지하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라. 송유ㆍ송수관의 기호가 다른 대상물과 교차할 경우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대상물을 단절하여 0.2㎜의 간격을 둔다. 다만, 이들 대상물 안으로 들어갈 경우는 간격을 두지 않는다.마. 도로, 하천, 수로 등의 기호 한쪽과 겹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수송관의 기호로 겸하여 표시하고 철도, 케이블, 울타리 및 건물 등과 겹치는 경우는 이를 기호 외측에 0.2㎜의 간격을 두고 송유ㆍ송수관 기호를 표시한다.2. 1:25,000, 1:50,000 : 송유ㆍ송수관은 지상, 공중을 불문하고 인공물이 희 소한 지역에서 용도상 필요한 것을 표시하고 시가지에서는 생략한다. 경로가 아주 긴 것은 필요에 따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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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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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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