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4조 (지형의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형은 등고선으로 표시하며,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변형지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
급경사로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 통합 곡선 기호로 표시한다.
지형의 표시는 기복의 세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작은 돌출부 등은 축척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음영지형이란 일정한 방향에서 태양이 비칠 때, 특정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지형의 그림자 분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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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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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