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4조 (지형의 표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지형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형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및 주기의 취사선택과 지형지물의 표시방법 및 각종 기호의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형은 등고선으로 표시하며,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변형지 등의 기호로 표시한다.
②급경사로 등고선 표시가 어려운 경우 통합 곡선 기호로 표시한다.
③지형의 표시는 기복의 세부를 표현함과 동시에 토지의 현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작은 돌출부 등은 축척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음영지형이란 일정한 방향에서 태양이 비칠 때, 특정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지형의 그림자 분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지형도에 표시되는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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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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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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